탈주범 김길수, 다시 구치소로…"도주 계획도 조력자도 없었다"

입력 2023-11-07 10:21   수정 2023-11-07 10:22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탈주범 김길수(36)가 도주 7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소는 도주 혐의로 검거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7일 오전 4시께 김씨를 서울 구치소에 넘겼다. 경찰이 구치소로 김씨의 신병을 우선 인계한 이유는 현행법상 도주한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했을 경우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뒤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끝냈다. 김씨 도주가 72시간을 넘기기 전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면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조각 내 삼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도주 사흘째인 전날 오후 9시26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의 소재는 공중전화 통화로 인해 발각됐다. 경찰이 공중전화 위치 추적에 나서면서 소재지가 파악된 것이다.

도주 끝에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라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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