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해온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2명을 구속하고, 면허 대여 의사 3명,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0대 여성인 사무장병원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산시 모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형사 처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 양산시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거짓 홍보해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이후 간호조무사 B씨(50대·여)가 의사인 것처럼 속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눈코 성형과 지방 제거술 등을 72차례 진행했다. 무면허 수술로 환자 중 4명은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형 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