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7일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경기도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4곳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에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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