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3-11-08 07:35   수정 2023-11-08 07:36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소속 가수였던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한서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자, 한서희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한 한서희는 "4년의 재판으로 많이 지쳤다"며 "양 전 대표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랐다. 양 전 대표의 죄를 입증하고 벌을 받길 원한다기보다 이 싸움을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양현석은 최후진술에서 "실수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라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했다.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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