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2범인 60대 남성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또 실형을 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연인 관계인 B(66·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B씨가 "무섭다"고 하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5년 전에도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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