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급증하는 도산사건 속에서 기업에게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8일 바른의 기업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은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웨비나에서는 회생·파산의 조건과 효과, 채권자 권리 보장 등 전반적인 도산절차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과 회생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올해 3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인 1213건에 달했다.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유상증자 비율 및 인수대금 규모 △인수 대금의 조달확실성 △인수 후 경영능력 등이 고려된다"며 "영역 별로 배점을 받는 구조인만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신속한 M&A를 위해서는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리팩키지(P-Plan)나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도 좋은 방법"이라고도 언급했다.
파산 절차에서 등장하는 여러 권리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파산한 법인이 한 일정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권리인 '부인권'이 대표적이다. 이응교 변호사(42기)는 "부인권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파산 채권자는 파산 선고 당시 채무를 부담할 경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이변호사는 "상계권은 채권자가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당사자 한쪽이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 절차는 기업과 개인의 신속한 갱생을 도모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라며 "적기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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