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계가 이처럼 강하게 우려하고 반대해온 법이 없다. 개정 법안의 문제점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 제기됐다.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협력업체가 수백 개나 되는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전기·배관·골조·내부 마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 기업이 참여하는 건설업 같은 경우만 봐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하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안의 다른 두 조항도 산업현장을 연중 내내 ‘파업 투쟁’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해온 게 무리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에서 이 법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우리 경제에 악영향’ 우려는 그나마 절제한 표현이다. 산업계 걱정과 위기감에는 절박함이 넘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어제도 공동성명을 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생산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하청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 등 경제단체들이 지적하는 부작용과 파장은 다시 들어도 무섭고 치명적이다. 통상의 경영 판단 대상은 물론 법원이 판정할 사안까지 쟁의 대상이라고 법이 보장하면 대한민국은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일자리를 없애고. 투자유치는커녕 있는 기존 사업장조차 해외로 내쫓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국내 기간산업별 수백 개 업체가 동시다발적 노사 협의 하다 날 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자해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파업조장법을 끝내 만든다면 양대 노총 외에 누가 덕 보나. 오늘 서울지하철의 양대 노총 소속 노조 주도의 총파업에 맞서 제3의 MZ노조가 ‘정치파업’을 멈추라고 절규한 게 들리지도 않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국회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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