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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