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틀간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주식 매입) 등으로 해소된 공매도 물량이 전체의 5~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국내 증시는 2차전지 관련주 등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락했다. 이는 대규모 쇼트커버링이라기보다는 투자심리 개선 등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차익을 실현하고 단기간에 빠져나간 외국인 등의 ‘단타 매매’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6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량은 2억5030만여 주였다.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일(2억6136만여 주)에 비해 4.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량은 1억8127만여 주에서 1억7132만여 주로 5.48% 줄었다. 공매도 잔량은 집계 등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틀 늦게 공개한다.
공매도 금지 이틀째인 7일에도 공매도 잔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량은 2억4683만여 주로 전날보다 1.39% 추가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시장도 1억6792만여 주로 전일보다 1.98% 감소했다.
에코프로비엠 2거래일새 0.5%↓…포스코홀딩스는 되레 14% 늘어
일부 종목은 공매도 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잔량이 3일 152만4643주에서 7일 174만5705주로 14.5% 늘었다.
이는 공매도 잔량이 단순히 쇼트커버링에 의해서만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매도 통계에는 주가 변동으로 공매도 신고자가 바뀌는 점도 영향을 준다. 개별 종목 공매도는 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종목의 0.01%를 넘어설 때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다. 개별 종목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호가를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위험회피) 목적 공매도 물량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종목을 1억원 미만으로 공매도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아 신고자 변화는 공매도 잔량 변화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동성공급자 등의 공매도 수량도 대부분 종목에서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은 공매도 금지 첫날 상한가를 기록해 유동성공급자들이 제시한 매수 호가가 거의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결국 공매도 잔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쇼트커버링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2차전지 관련주 등이 급등했다가 이튿날 급락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유입된 게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실제 쇼트커버링이 아니라 쇼트커버링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 심리를 노린 단타 세력이 공매도 금지 첫날 몰려들었다가 단기간에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6일 외국인이 85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한가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이틀간(7~8일) 외국인은 매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10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 금지 첫날 외국인이 7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이튿날 51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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