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뽀뽀하고 싶어"…10대 알바생 건드린 70대 사장

입력 2023-11-10 10:58   수정 2023-11-10 10:59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울산에 있는 가게로 향하던 도중,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B양의 신체를 툭툭 치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폰 메신저로 '예쁘다'라거나,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