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내 정유 4사는 국제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올 3분기 연결기준 3조946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2분기에는 53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고위험·고수익 법칙이 적용되는 정유산업에 일시적 상황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건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술지 ‘조세연구’ 최신호에 실린 ‘석유정제산업의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 평가’ 논문에서 “우발소득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우발결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논문은 횡재세가 부과되면 정유사들은 인건비나 제품 및 용역 판매가격에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봤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등 기업 세 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조세 전가 차원에서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논문은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만든 석유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의 정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 증가로 투자재원이 축소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정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설명이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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