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선 것은 연말마다 쏟아지는 개인 큰손들의 매물 폭탄을 막아 증시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종목당 10억원으로 설정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손들이 연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이런 매물이 급감해 코스닥시장 등 연말 증시가 한층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양도세 완화에 나선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양도세 기준일(12월 28일)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331억원어치를, 코스닥시장에선 403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021년엔 기준일 하루에만 3조1587억원어치를 덜어냈다.
이들은 주식 보유 평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말엔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이듬해 천천히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아예 해외 증시로 빠지기도 했다. 시장이나 종목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물량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일부 종목은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증권가 안팎에서 증시 안정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제도는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 거래 행태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개별 종목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선한결/박의명/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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