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약 14억원 규모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사업을 수행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가 참여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구축된 AI 데이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업체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대표 A씨는 축산농가들에 데이터 수집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다시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여기에는 A씨의 장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축산 농가를 섭외하고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C씨 등이 공모했다.
A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횡령한 돈은 13억9000만원에 이른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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