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성남시청 직원들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주장한 협박의 시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증조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러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2014~2015년경 백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은 내용에 강제성이 있지 않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등 내용도 없었다는 당시 성남시 부시장 등 고위급과 실무 관련자 등의 진술을 제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실제 협박은 검찰 조사 기준인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2013년 3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증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탄핵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이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묻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 왜 아무 말이 없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동문서답을 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상 못 해 수 싸움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일회용품 규제 철폐나 포퓰리즘 정책을 갖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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