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준비 때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을

입력 2023-11-12 17:48   수정 2023-11-13 02:18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가업 승계 관련 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생전에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거나 사후에 가업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면 300억원(30년 이상 영위 시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의 기본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60억원 초과 시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회사가 보유한 저평가된 사업용 부동산 등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저평가 시점에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반면 가업승계 증여는 증여일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가업 승계의 기본 절세 전략은 상속 시에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한 가업 승계 과세 혜택 요건은 가업, 증여자·피상속인, 수증자·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업 요건의 경우 먼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 세법에 열거된 가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열거된 업종은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이 중 제조업은 업종 전체가 가업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회사라면 국내 사업장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만약 국외 사업장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및 제조하고 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한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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