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오는데…공매도 금지에 배당株는 '찬바람'

입력 2023-11-12 18:58   수정 2023-11-13 02:29

공매도 금지 조치의 불똥이 배당주로 튀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배당주 거래 자체가 급락했다. 간판 배당주인 은행주는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 지수와 보험 지수는 최근 한 달간 각각 2.63%, 5.3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0.29%)을 밑돌았다. 이 기간 KB금융은 5.4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4.13%)과 DB손해보험(-4.94%) 등 주요 보험주도 하락세였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지면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뒤 이런 배당주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반면 올 들어 낙폭이 컸던 2차전지와 앞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 등엔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KODEX 고배당 ETF’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까지 하루 거래량이 1만~1만2000건이었지만 현재는 2000~3000건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피 고배당 ETF’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주의 경우 ‘횡재세’로 불리는 규제도 부담스럽다. 시장금리가 껑충 뛰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나자 은행이 세금 및 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서민금융 출연 등 조치가 이어진다면 배당금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배당주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융지주보다 증권 업종을 추천한다는 의견도 많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증권사는 중개(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2020년 공매도 금지 당시엔 금지 전과 후의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이 178% 증가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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