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방인민회의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북한 당국이 정해서 내려보내는 후보자 한 명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복수의 후보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 후보 한 명에 대해 흑백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광역·기초의회 의원 격으로, 최근 북한 매체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내부 경제난 속에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자가 선거구에 직접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결의를 다지도록 명시한 점도 선거법 개정의 방점이 민심 관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종 후보에 대한 흑백투표는 선거 시 투표장에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 투표이기 때문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