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갈수록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맹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 판에서나 있을 꼼수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다. 아무리 꼼수라고 해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꼼수 중 하나는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런데도 추진하는 건 정치보복과 직무 정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더 가관인 민주당의 꼼수는 발의안 탄핵안의 철회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며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다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72시간 이후로 밀렸고, 이에 탄핵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3일이다. 이에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와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된 철회서를 결재해 정기 국회 중 다시 발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서 제출과 김 의장의 철회서 결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김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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