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경제 숨통 끊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입력 2023-11-13 12:47   수정 2023-11-13 12:4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운 길이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 안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거대 기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반대한 지난 정권 책임자가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선다"며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 강행한다는 속셈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취지의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당사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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