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재판관 임기에 소장 임기를 맞추는 게 관례다.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관례에 따라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에 그친다.
임기 만료 후 연임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며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런데 소장 임기 10개월, 11개월은 굉장히 짧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3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36억원에 매도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 점 때문에 (사퇴)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소장이 됐든 재판관이 됐든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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