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측은 지난 2월 공범들과 함께 총 2400억원을 동원해 409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로 인해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하이브가 제시한 매입 가격(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게 올라갔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배 대표가 이 과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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