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웃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 목격자인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누가 진술을 하겠느냐"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므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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