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고 탈주극 벌인 김길수,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3-11-14 15:28   수정 2023-11-14 15:30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를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길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하겠다"며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 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 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고,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길수는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택시비 7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양주시로 건너가 자기 친동생으로부터 8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도피자금을 얻어낸 김길수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로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김길수는 도주 초기 A씨와 B씨를 차례로 만난 것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숙하고 다니며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는 등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길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경찰이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 현장에 강력팀을 급파해 10여분 만인 오후 9시 24분 해당 공중전화 주변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그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이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도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길수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길수 친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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