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씨와 부인 최순자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언론 대상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올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주주 지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지난 9월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면서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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