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장에서 복사된 가짜 오만원권으로 물건을 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A(6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8000원짜리 나물을 산 뒤 가짜 오만원권(통화유사물)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골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통화유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통화유사물은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된 상태가 조잡한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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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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