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키움증권은 공매도 잔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주식 매입) 강도도 과거에 비해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증권사 김지현 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내고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공매도 잔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진 않았다"며 "9~10월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지난주 1조4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이번 주엔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3월, 7월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의 일일 주가 상승률이 10%대를 기록한 날 공매도 잔고 수량 대비 쇼트커버링 추정 물량은 20~30%에 달했다"면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 대비 쇼트커버링 추정 물량은 4.1%에 그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혔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매수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각 종목의 실적 전망에 따라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다르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진 기업들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이번 조치 후에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실적 매력이 부각된 종목은 공매도 금지로 수혜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공매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양호하고, 지난 7일 이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 접근성이 제한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된 후 재개된다면 오히려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