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소년 상대 인터넷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입력 2023-11-15 10:51   수정 2023-11-15 10:58


대검찰청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겨냥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와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은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박 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 포탈과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도박 개장을 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조세 포탈죄로 기소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짧게는 징역 5년,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사범들을 상대로는 도박 중독 예방 상담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비판하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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