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지방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연내 동시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김민철·최인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음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해 발의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원입법(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형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위에서는 정부안을 비롯해 13건의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분당·일산 등 특정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제기되거나 찬반 논란이 벌어진 법안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서울과 지방 구도심 등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이날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그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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