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내일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약 열흘만에 나오는 대책이다.
15일 국민의힘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한다. 이 자리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격차를 줄이는 등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한다. 금융위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외활동이 어려운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보고를 맡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붙인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권은희·이종배·윤창현·하태경), 더불어민주당(김경협·김용민·박용진·강훈식)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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