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5일 불법 추심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직원으로 일한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대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배가 넘는 연이자를 요구했다.
한편,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21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