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교사 쏜 6세 어린이, 엄마는 마약 사용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3-11-16 12:40   수정 2023-11-16 12:41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학교 교실에서 총기로 교사를 쏜 6살 어린이의 어머니가 총기 소유 중 마약 사용 혐의로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26·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를 겨냥해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테일러의 아들은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쐈다. 권총은 모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집에 있던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교사는 총탄이 왼손을 관통해 가슴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테일러의 총기 구매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수사당국은 테일러의 침실에서 1온스(약 28.3g)에 달하는 대마초를 발견하면서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테일러의 문자 메시지와 소지품에서도 잦은 마약 사용의 증거가 포착됐다. 버지니아 등 몇몇 주는 총기 보유자의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도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델라웨어주에서 기소됐다.

사건 담당 검사들은 테일러의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마약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가끔, 오락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마약사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테일러도 양형 협상에서 마약을 사용 중임에도 총기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테일러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가택연금이나 심리상담 치료 의무화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테일러가 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 등으로 상담 치료와 마리화나 중독 치료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법원은 테일러가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 사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테일러는 올해 12월 주 법원에서 다시 한번 아동 방치 혐의로 재판받아야 한다. 테일러의 아들은 총격 사건 이후로 할아버지가 양육권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다.

총에 맞은 교사는 학교 당국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의 신고와 제보를 무시함으로써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며 학교 당국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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