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입력 2023-11-16 18:36   수정 2023-11-23 16:36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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