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고 2천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포항시가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한 결과 11만여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지진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하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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