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막혀 서행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달려온 고속버스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후 중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하루아침에 저는 척추 분쇄압박 골절, 갈비뼈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이자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원주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며 차선을 변경했고,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곧이어 차들이 살짝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A 씨는 차량의 속도를 줄였고, 서행 운전을 이어갔다. 이때 졸음운전을 한 고속버스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와 A씨 차량을 세게 들이받았고,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척추 분쇄압박 골절과 갈비뼈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분쇄골절은 뼈가 여러 작은 조각으로 나뉜 골절로,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 증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당시 버스 앞에 있던 차량 모두) 감속하는 상황에서 뒤에 버스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며 "초등학생 1학년인 제 딸은 고령인 할머니가 봐야 하는 상황으로, 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한 가정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꼼짝 못 하고 누워계실 것"이라며 "장애가 예상되면 소송이 필요하다. 크게 다친 건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 비율은 무조건 100(버스 기사) 대 0(A씨)이다"라며 "해당 버스는 일반보험사에 가입돼있고, 대물 한도액은 2000만원이며,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다고 하지만 A씨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는 과로 시 운전이 금지돼 있어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교통사고 관련 특별주점에 따르면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규정돼 있어 상호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재정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라운지, 졸음 쉼터를 운영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취약 시즌·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관리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어 당국의 긴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은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화물차 등 대형 차량 기종에 대한)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확충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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