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북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감독관은 황급히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점심시간에 차량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그대로 옷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전북 남원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11번 문제가 나가던 중 감독관의 전화가 7초가량 울려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일부 수험생은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잠깐 멈춘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가 나 시험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반입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동영상 시청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분간 전국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한편 전날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경기도 지역에서만 40건에 달했다. 사유별로 보면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7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가 9건,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이 14건이었다. 이 밖에도 ▲부산 13건 ▲대구 7건 ▲전북 7건 ▲인천 3건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 행위자가 속출했다.
특히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2교시 때 교실에 모아둔 가방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무선이어폰 1개가 발견됐다. 시험장 2곳에서는 전자시계가, 또 다른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기도 했다.
수능 수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 제출해야 한다. 부정 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이의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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