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 수주 공사 관련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원안인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면서도 감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첨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감리위는 증선위를 보좌하는 기구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감리위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회계처리했는지였다.
금감원은 2021년 4월부터 감리를 벌인 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총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 미리 나눠 인식하지 않았다며 올해 9월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적잖은 감리위원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시 정부 지원을 앞두고 있던 점, 원가 상승분의 분담 책임을 놓고 발주처와 분쟁을 벌이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손실을 늦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의 징계 원안에 감리위원들 의견을 첨부하는 ‘절충안’이 나온 이유다.
업계에선 제재 초반 단계인 감리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선위에 올라가면 고의에서 중과실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선위에선 과징금 규모도 결정된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역대 최대 규모인 4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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