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엔 농어촌 특례 자격이 없는 도시 거주자의 자녀가 위장전입을 통해 대학에 대거 합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하는 황당한 수법을 썼다. 정작 농어촌 특례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0년간 급격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로 ‘무늬만 농촌 학교’도 늘었다. 서울 근교에 있고, 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 아파트촌이지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학부모 사이에선 최근 기업 해외 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나 문턱이 높아진 재외국민 특례보다 농어촌 특례가 낫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읍·면 지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기도 한다. 김포 고촌읍도 그중 하나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2020년 개교한 인근 고촌고는 농어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교다. 신생 고교임에도 지난해 전입 희망자가 신입생을 초과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농어촌 특례 규정은 2030년까지 유예한 점이다. 갑작스러운 서울 편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 이후 서울 소재 고교에 농어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 형평성 등 수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어촌 특례 유지는 황당한 아이디어다. 이런 논란부터 야기한다면 메가시티가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설리 논설위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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