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친분이 있던 C씨를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합격시키기 위해 2014년 12월 B씨에게 채용을 청탁했다. B씨는 면접심사에서 C씨가 2등을 기록해 떨어질 수 있게 되자 평균점수가 1등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C씨의 점수를 높여 C씨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구청장이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의 경우엔 검찰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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