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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에 따라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3대 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
지난 10월 31일 주니어 생글 기자단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둘러보고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모의재판 체험은 실제 법정을 본떠 만든 법정 체험실에서 이뤄졌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나눠 가상의 형사 사건(절도죄)을 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씩씩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해냈다. 참관하던 주생 기자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정재우 판사님과의 대화에선 사형제, 촉법소년, 판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이끈 강소정 법원행정처 실무관은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대법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법관과 대화함으로써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님,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과 뉴스를 통해 보았던 대법원을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로서 방문하게 되니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정도 둘러보고, 모의재판도 참관한 뒤 정재우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 제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가 형법상 죄를 지었을 때, 어른들이 받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가 잔인해져서 벌을 받는 나이 제한을 더 낮추자는 것인데, 한번 잘못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처벌로 다루는 것이 우선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또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며, 99명의 죄 있는 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판사님처럼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의 매력을 발견한 뜻깊은 날
청명한 10월의 마지막 날,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대(大)법원’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근엄한 무게가 느껴져서 거대한 법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됐습니다.
해설자님을 따라서 대법원 동관 2층으로 이동하니 복도에 역대 대법원장님 모습이 담긴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림이어서 그 섬세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현직 판사님들이 가장 존경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복도 양옆에 있는 소법정과 중앙에 있는 대법정도 둘러봤습니다. 대법정에는 좌석이 총 310석이나 있었습니다. 법정 체험에서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직접 모의재판을 해 보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니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현직 판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에 정재우 판사님께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지금 준비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풍부한 독서로 교양을 쌓으세요”라고 친절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법이 가진 매력을 맛본 것 같습니다.
법과 정의의 세계를 탐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다루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본관,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세 건물 모두 볼 수없었지만, 본관의 내부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소법정과 대법정을 둘러봤다. 대법원에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등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것을 듣고 판결에 더욱 신뢰가 갔다.
판사님과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다. 판사님과 만나는 자리라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판사님은 무척 밝고 온화하셨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항상 웃으면서 기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판사님은 중립을 강조하셨다.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입장과 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판결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범죄자들도 모두 자신만의 이야 기가 있기에 그들의 얘기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판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판사님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증거불충분 석방 현실에서도 일어날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유행한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무죄의 악마’는 유죄가 분명하게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불 충분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증거불충분의 판단 기준을 알려면, 우선 법어(法語)인 증거불충분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를 뒷받침할 물증, 즉 범죄 예고장이나 살인 사건의 경우 시신 등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한 유명한 격언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의 부정확한 판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증거불충분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증거불 충분 석방,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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