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졌다. 문제는 돌은 던진 아이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황망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단 게 유족 측 입장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김모씨(78)가 8살 초등학생 A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김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을 던진 A군은 김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였다. A군은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놓여 있던 성인 남성 주먹 정도 크기의 돌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군과 동갑인 친구도 같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A군이 10살 미만의 형사 처벌이 불가한 촉법소년이란 점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손자는 MBN에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 한 번에 (돌아가셨다)"며 "되게 허무하다"고 말했다. '(A군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못 받았다"고 답했다.
A씨의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MBC에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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