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그렇다. 노동계 표심에 가려진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 법안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을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으로 끌어들여 끊임없는 쟁의행위의 수레바퀴로 밀어 넣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기에 해고자 복직과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도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권을 주겠다고 한다.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못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정작 국회와 정치권이 힘쓸 곳은 따로 있다. 최근 경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45.5%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 개선이 29.0%로 뒤를 이었다. 오늘날 경영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 규제로 기업과 근로자를 옥죄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경영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도 쉽지 않다.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노사가 원해도 유연한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일본은 월이나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보장한다. 임금체계 등도 노조 동의 없이는 제아무리 합리적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일본과 대조적이다.
노동법의 문제는 비단 개별적인 근로관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항도 심각하다. 대표적인 게 직장점거 문제다. 노조법은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거를 금지하는 시설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병원 로비, 조선소 도크, 유통사 본사 등에 대한 무단점거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 1월 적용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
노동법이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란 어렵다. 빛의 속도로 산업 환경이 변하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글로벌 기준에도 못 미치는 법제도를 방치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국회와 정치권이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용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장 점거 금지 등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는 시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것이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사는 길이다. 유권자의 표심도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생각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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