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흡연자도 폐암 산재…묻지마 보상 만연

입력 2023-11-19 19:25   수정 2023-11-20 01:41

조선 업체에서 일하다 1995년 퇴직한 A씨(86)는 25년이 지난 2020년 ‘소음성 난청’이라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승인받았다. 3년간 소음성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지 37년이 지난 B씨(72)도 2021년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 신청 및 승인, 보험금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묻지마 질병 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 운용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재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5년 새 2.5배가량 급증했다.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51.2%에서 62.7%로 1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출은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C씨는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작업 중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40년째 담배를 피운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는 명백한 반증 없이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근골격계 질병도 마찬가지다. 건설 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D씨는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산재를 신청했다. 정형외과 임상의는 상태가 매우 경미하고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 질환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는 ‘건설 공사 특성상 신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산재를 인정했다.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해선 야간 근무 중 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해 과로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에 따라 산재 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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