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 처리돼도…"용적률 상승폭 제한적"

입력 2023-11-20 18:53   수정 2023-11-21 01:05

정부와 국회가 연내 처리를 공언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후에도 개별 단지와 지역의 용적률이 기대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기본지침에 교통 등 도시 인프라를 고려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한계 수준인 노후계획도시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용적률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정부·여당안)은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대상이 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와 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법안 적용 대상 지역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에 근접한 노후계획도시 주거지역의 종 상향 및 상업지역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준주거지역 기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가 대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을 모두 일괄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별로 상한의 150%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도를 그만큼 풀어준다는 것이고 법안 기본방침에 지역 상하수도와 교통망 등 기반 시설 용량과 확충 여부, 주거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적률을 배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50%다. 상한을 150% 완화해주면 이론적으로는 400%까지 가능하지만 상하수도와 교통망 등을 고려해 개별 단지의 용적률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대부분은 인프라가 포화 상태고 이를 확충할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인데 해결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며 “그나마 신도시 대부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를 활용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계획 당시 가구당 인구수를 네 명으로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해 교통 인프라를 마련했지만 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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