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휴대장치를 보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휴대장치는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보가 울린 뒤 관제센터 보호관찰관이 해당 스토커의 움직임을 감독하는 경찰에 통지하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 앱만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앱이 정식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용 휴대장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감독 대상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같은 보호 시스템이 똑같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용 휴대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