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고…" 의붓딸 성폭행 40대, 재판서 선처 호소

입력 2023-11-20 10:37   수정 2023-11-20 10:38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찾아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께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에 취했다.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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