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건설업체 대표 1심서 유죄

입력 2023-11-21 11:15   수정 2023-11-21 11:16

서울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이날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 25일 이 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서초동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금액이 66억원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 사직 이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업체를 지난 6월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 상체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환기구에 빠져 추락한 것을 두고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의문을 표했다"고 항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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