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육성, 뜯어보니 규제…우려 쏟아지는 野 '리걸테크법'

입력 2023-11-21 18:24   수정 2023-11-22 02:31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로톡’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법률+기술)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강력한 규제 관련 내용이 담겨 정작 리걸테크업계에선 ‘리걸테크 고사법’이 나오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산업이다 보니 현행법상 허용 기준이 모호해 나타나고 있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관련 분쟁을 법제화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 원문에는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명시했다. 문제는 법안이 시행되면 리걸테크 산업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권 의원안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으로 허가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호사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본금과 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세한 허가 기준은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엔 커다란 장벽”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서비스 소비자가 ‘법률 종사자’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각각 허용 사업 영역을 달리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법조인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서식’ ‘법령, 판례, 문헌 등 정보 제공’에 국한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법률 종사자의 경우 ‘자동화된 법률 자문’ ‘법률 문서 등 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허용했다. 리걸테크 업체 임원은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법안”이라며 “사업을 접어야 할 업체도 줄줄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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