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귀한 딸인데요?"…교사에 대드는 여고생 논란

입력 2023-11-22 07:32   수정 2023-11-22 07:33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중년 남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여고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영상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교사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교사는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자 학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진다. 교사가 대꾸하지 않자, 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쏘아붙인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면서 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킨다. 그러자 학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항의한다. 화가 난 교사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비아냥댄다.

결국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소리를 치며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 교사를 향해 학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답하며 영상은 끝이 난다. 교사와 학생의 언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은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거리며 웃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영상 설명에 따르면 학생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려던 교사가 학생의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혀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교권 추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이다. 국회는 지난 9월에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는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