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말랐다"…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공무원, 견책 처분

입력 2023-11-22 07:58   수정 2023-11-22 07:59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광주 남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후 해당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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