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의조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황의조의 형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러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의조와 동행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영상 등을 올렸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사생활 영상 유출 수사와 별개로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황의조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며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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